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공급일과 달라서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며 세무서가 먼저 연락을 하면 가산세는 면제되나요?

    2025. 8. 18.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공급일과 달라 수정신고를 하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정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면제됩니다. 다만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서가 사전 고지 후 즉시 정정하면 가산세 감면·면제가 가능하지만, 세무서 연락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정정세금계산서는 착오·정정 사유 발생 시 수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0조 1항)
    • 공급일 이후 발행·신고 지연 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1% 가산세 적용
    • 세무서 사전 고지 후 신속히 정정하면 가산세 감면·면제 가능(실무상 관행)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무서가 가산세 면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