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불꽃감지기 설치공사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18.

    불꽃감지기 설치공사는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법령·판례는(1)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가 자본적 지출을 ‘내용연수 연장·가치증대’라고 정의하고,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가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규정합니다. 조세심판원(조심 2021구6096)도 소방시설 설치를 건물 기능 유지에 해당하는 수익적 지출이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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