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한 후 제품을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2025. 8. 18.
네, 가능합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자재가 ‘수출용 원재료(환급대상원재료)’ 요건을 충족해야 함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고, 수출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아 별도 납부 후 환급 절차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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