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 어떻게 구분되며 각각 어떤 내용인가요?
2025. 8. 18.
부가가치세법 위반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으로 구분됩니다.
- 행정처분: 가산세(무신고·과소·납부지연 가산세 등)와 과태료(제56조) 등은 세법에 따라 별도의 과세처분으로 부과되며, 본세와는 독립적인 절차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가산세 불복절차).
- 형사처분: 고의적 탈세·사기 등 중대한 위반은 형법 적용을 받아 2년 이하 징역 또는 탈세액·환급액의 2배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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