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처리할 때 현금과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다른가요?

    2025. 8. 18.

    네, 현금(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다릅니다.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신용카드는 15%만 적용됩니다(체크카드는 30%).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2024년 기준)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공제 대상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이며, 보장성보험료는 신용카드공제 대상이 아니고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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