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본인의 식대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사업주의 본인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 불가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업무식은 ‘접대비’로 처리(10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표 등 정규 증빙 필요).
직원과 함께 식사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4대보험 가입 직원 대상, 증빙 확보).
출장 중 발생한 식비는 ‘출장비’로 경비 처리(출장 목적·기간 명확히 증명).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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