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용 체크카드 이용내역확인서에 가맹점 번호가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8. 18.
가맹점 번호가 카드 이용내역에 기재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내역만으로는 매출·매입 증빙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카드 이용내역은 부가세 신고용 자료로 활용 가능하지만, 가맹점 번호가 없을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한카드 등 카드사는 부가세 신고용 이용내역 조회·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내역을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당국은 매입증빙으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요구하므로, 이를 확보하면 가맹점 번호 부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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