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활용비를 8월에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2025년 8월에 지급한 경우 2026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단, 지급 시 원천징수(20% + 주민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예: 2025년 8월 지급 → 2025년 9월 10일까지 납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