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을 추심금 변제요청서로 채권자 예금계좌에 이체했을 때 퇴직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8.

    퇴직금을 추심금 변제요청서에 따라 채권자 예금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도 지급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이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 그 외(A22)’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 원천징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미 먼저 지급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전체 퇴직금 합산액으로 세액을 재계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출처: 퇴직소득 원천징수 규정, DB형 퇴직연금 원천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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