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데 중간에 퇴사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8. 18.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해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출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3조 제10항제1호에 따라 상시근로자·근무기간 요건을 판단【출처: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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