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에서 직원 숙소를 제외하고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직원 숙소는 ‘기숙사·구내식당·휴게실 등’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소분(면적세) 과세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남은 사업장 면적만으로 기본세액을 산정하고, 종업원 급여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총 급여액의 0.5%를 종업원분으로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 과세면적에서 직원 숙소 면적을 차감 → 기본세액 산출
- 급여총액 초과 시 종업원분(0.5%)을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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