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지원금(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수익 계정 또는 이연수익(부채)으로 기록합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익으로 과세됩니다. 결산 시 이연수익을 수익으로 전환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