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연말정산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장려금 지급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국세청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지역보험 부과 시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직원의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직원의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숙사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