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가요?

    2025. 8. 18.

    개인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세무·회계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 시작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대표자 신분증 등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제출(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세금계산서 확보: 개업 전 비품·자재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 여부 판단: 연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사업용 계좌·신용카드 개설·공인인증서 발급·홈택스 아이디 생성·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등 사후 절차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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