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의 입출금이 자유로운가요?
2025. 8. 18.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에 입출금이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다만 회계·세무상 ‘대표자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통장에서 사업계좌로 자금을 넣을 경우 ‘자기자본 증가’ 또는 ‘대표자 인출금’ 으로 기록합니다.
- 사업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돈을 빼면 ‘대표자 인출금’ (또는 ‘자기자본 감소’)으로 처리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사업계좌 자동이체에 문제없지만,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사업계좌 자동이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출금을 회계장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사업용 계좌와 개인 통장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위험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자동이체를 사업계좌에서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