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에서 매달 불입액이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예치되고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이월될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퇴직연금부담금을 매월 퇴직연금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이월한 경우, 회계상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아도 세무신고 시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결산조정으로 회계손금에 반영되지 않아도 세무계산(신고조정)에서 손금 산입 가능【출처1】
- 손금산입 한도 초과분은 익금에 포함(법령§44)【출처2】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이월액을 그대로 차감하여 신고조정 적용(법칙§31②)【출처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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