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2월 20일에 매각할 경우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하나요?

    2025. 8. 18.

    네, 차량을 2월 20일에 매각하더라도 1월 1일부터 매각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자산을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각일이 속한 회계연도에는 실제 사용한 개월(또는 일수)만큼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1개월(1월)과 2월(전부 또는 20일)분을 포함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매각일 이후는 더 이상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감가상각을 정액법과 정률법 중 어느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감가상각비를 회계와 세무에서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