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년도 개업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8.

    당해년도에 설립된 법인이라도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면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간예납기간(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추정 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법인세법 제63조①에 따라 사업연도가 6개월 초과 시 중간예납 의무 부과
    •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납부(세무서·한국은행 등)
    • 신규법인의 경우 전년도 세액이 없으므로 추정 세액(예상 연간 세액의 절반 등)으로 산정
    •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특정 신탁 등)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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