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식사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8.

    사업자(특히 개인사업자) 대표가 본인 식대를 비용으로 처리하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접대비·복리후생비·여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와의 식사: 사업 관련 협의·접대 목적이면 ‘접대비’로 처리(증빙필수, 1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필요).
    • 직원과의 식사: 직원이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4대보험 가입 직원에 한함,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초과분은 과세).
    • 출장 중 식비: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여비·교통비’로 경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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