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납부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주요 공제항목은 연금보험료, 기부금(이월분), 개인연금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이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이자비용 재계산 후 법인세 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업의 연매출 7.5억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해외 역직구를 준비 중인데, 사업자 등록 시 카드와 통장은 물건 매입용으로 사용하고 정산 계좌는 개인 외화통장으로 받아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