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주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해외출장 항공권·숙박비는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아직 정산되지 않은 경우 차변에 여비교통비, 대변에 미지급금(또는 미지급비용)으로 기록합니다. 적요에 ‘해외출장 항공·숙박비 결제(법인주주)’ 등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 해외출장 관련 비용은 업무와 직접 연관된 비용으로 여비교통비에 포함됩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적법한 지출증명서류가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어 종업원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증빙(영수증·카드 사용내역·출장보고서 등)을 보관해 세무조사 시 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