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비를 한국에서 어떻게 세무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8.
해외 출장비는 ‘여비교통비’로 분류해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항목(항공료·숙박비·식비 등)은 실제 지출액을 증빙하면 전액 인정되며, 업무와 무관하거나 초과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여비·교통비는 실비 변상성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항공·숙박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을 보관·제출해야 함.
- 개인적 용도(관광·쇼핑 등)·동반가족 경비·과다 금액·증빙 없는 지출은 비용 인정 제외(법인세법 제26조 제3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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