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의 비례세액을 기본세액에 가산합니다. 즉, 세액 = 기본세액 + (연면적 × 250원) 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25%)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1,000㎡인 경우 기본세액(개인사업자 62,500원) + 1,000㎡ × 250원 = 3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