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법인의 교육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8. 18.

    금융업 법인의 교육세 중간예납은 연 3회, 각각 3개월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산정하고, 각 중간예납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 제1차: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1/4 × 12개월÷3개월)
    • 제2차: 제1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3차: 제2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직전 과세기간에 교육세 산출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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