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법인의 교육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8. 18.
금융업 법인의 교육세 중간예납은 연 3회, 각각 3개월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산정하고, 각 중간예납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 제1차: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1/4 × 12개월÷3개월)
- 제2차: 제1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3차: 제2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직전 과세기간에 교육세 산출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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