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 국세환급 체납자에게 이미 체납된 금액을 다시 양도받을 수 있나요?

    2025. 8. 18.

    군인인 국세환급 체납자는 환급금이 체납세액에 자동 충당된 후 남은 금액만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이미 충당된 금액을 제3자에게 양도받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귀속되며, 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제한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는 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남은 금액만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 대법원 2000다26036 판결은 조세부과취소 후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귀속되며, 가압류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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