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제로인 경우 관리비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매출이 0원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실적 사업자’로서 홈택스(또는 손택스·ARS)에서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고, 매출은 0원으로 입력합니다. 그 후 전기요금·임차료·관리비 등 ‘관리비’ 지출에 대해 받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표 등을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관리비는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출고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매입세액만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1️⃣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무실적 신고’ 클릭 2️⃣ 매출액 0원 입력 3️⃣ 관리비 등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으로 매입세액을 신고 4️⃣ 출력세액은 없으므로 차액 전액이 환급(또는 차감)됩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매출이 없더라도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정상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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