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환급금을 받지 못했을 때 서류를 이용해 환급 신청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2025. 8. 18.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은 자동으로 체납된 세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 환급금을 직접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체납액을 모두 상환하고 남은 환급금이 있다면 그 금액은 별도 지급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환급금은 체납 세액에 우선 적용됩니다.
- 세무서장이 환급금 사용을 관리하며,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별도 지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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