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환급금을 받지 못했을 때 서류를 이용해 환급 신청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2025. 8. 18.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은 자동으로 체납된 세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 환급금을 직접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체납액을 모두 상환하고 남은 환급금이 있다면 그 금액은 별도 지급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환급금은 체납 세액에 우선 적용됩니다.
    • 세무서장이 환급금 사용을 관리하며,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별도 지급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세 체납이 있을 때 환급금이 남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환급금이 체납 세금에 우선 적용되는 근거는 어디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