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 60세 이상 근로자의 세액공제 방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8.

    60세 이상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보험료 1 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성보험료는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되며, 회사가 대신 지급하면 급여에 가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 배우자·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연소득 100만원 이하)이어야 해당 가족의 보험료도 공제 가능하지만, 60세 이상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령·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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