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해도 괜찮은가요?
2025. 8. 18.
네, 체크카드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해 사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라도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면 매입증빙으로 인정받아 부가세 공제·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법적 효력이 동일하며, 사업용 카드 등록 절차는 신용카드와 동일합니다.
- 다만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체크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 법인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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