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2025. 8. 18.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월 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약 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갱신이 발생한 월에 포함)에는 월 중 입사자라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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