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위 절사는 금액의 1,000원 이하(또는 10원 이하) 부분을 버리는 것이고, 절상은 그 이하 부분을 올려서 반올림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에서는 세입·예산·세금·급여 등 적용 대상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300만원인데 4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7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 경리할 때 공통 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금 입금 시 ATM 국세청 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