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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위 절사와 절상의 차이를 회계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2025. 8. 18.

    원단위 절사는 금액의 1,000원 이하(또는 10원 이하) 부분을 버리는 것이고, 절상은 그 이하 부분을 올려서 반올림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에서는 세입·예산·세금·급여 등 적용 대상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

    • 세입·예산: 1,000원 미만은 절사(예산서 세입)·절상(예산서 세출) 적용[1]
    • 세금·공공기관 지출: 10원 미만은 절사(국고금관리법 제47조)·지방자치단체는 10원 미만 절사 가능[2][3]
    • 급여·임금: 근로기준법상 최소 생활보장을 위해 원단위는 절상(올림) 적용,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 후 절상[1]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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