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위 절사는 금액의 1,000원 이하(또는 10원 이하) 부분을 버리는 것이고, 절상은 그 이하 부분을 올려서 반올림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에서는 세입·예산·세금·급여 등 적용 대상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
핸드폰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 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월 중도퇴사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1인 법인을 위한 세무 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