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위 절사는 금액의 1,000원 이하(또는 10원 이하) 부분을 버리는 것이고, 절상은 그 이하 부분을 올려서 반올림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에서는 세입·예산·세금·급여 등 적용 대상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