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을 사업자 비용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18.

    청구금은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재화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보아 매출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해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매출로 인식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와 구분해 적격증빙(계약서·청구서·입금내역 등)을 보관하면 비용 처리·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계약·청구서 등으로 공급가액을 확정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적용
    •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 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경비 인정
    • 적격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추후 검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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