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없이 차량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18.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을 1대만 보유하고 있거나, 경차·화물차·9인 이상 승합차 등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없이도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법인·개인사업자) → 차량 1대일 때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경차·화물차·9인 이상 승합차·운수·자동차 판매업용 차량 → 보험 미가입 시에도 경비 처리 가능.
    • 다만 차량이 2대 이상이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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