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 일반 계열회사는 판단 기준과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래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증여세 등 별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 계열회사는 지배주주가 30% 이상 출자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로 공정거래법·상법에 따라 기업집단·계열회사 규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