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18.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계속 근로자이면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에 급여·상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중도 퇴직(예: 자녀가 해당 연도 중에 퇴사)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합니다.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공제·인적·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초과 시 공제가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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