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화물차·경차 구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다면 해당 비용(감가상각비, 연료·정비비 등)을 필요경비로 손금(또는 필요경비) 처리해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