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지급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급여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되며,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을 자녀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