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도소매 업체 폐업 시 재고를 동종업체에 양도한 경우 부가세 누락을 어떻게 정정해야 하나요?
2025. 8. 18.
폐업 시 재고를 동종업체에 양도한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재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해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누락된 공급가액을 포함한 수정신고(수정부가세 신고)를 하세요.
- 신고와 함께 미납 부가세·가산세·이자를 납부하면 정정이 완료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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