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앱에서 ‘국세청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하기’를 이용해 사업자용 카드·통장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연동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홈택스에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다른 절세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위탁판매 시 위탁판매업자가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수료뿐인가요?
비과세 종합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