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연도에 인지세가 환급될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동일 연도에 인지세가 환급될 경우, 현금(또는 은행) 수령액을 차변에 기록하고, 이미 인식한 인지세 비용(또는 선급 인지세 자산)을 대변에 차감합니다. 즉,
- 차변: 현금(또는 은행)
- 대변: 인지세 비용(또는 선급 인지세) 으로 분개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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