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서 어도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에게만 허용되며,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도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원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어도비 결제 시 사업자등록번호(VAT ID)를 입력해 면세 결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산과 법인세 신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계좌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