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사전 권리구제)
2. 이의신청 (사후 권리구제)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사후 권리구제)
4. 행정소송 (최종 권리구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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