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상호명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원하는 상호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이미 등록된 상표·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상표권 침해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명(등기부에 등재되는 공식 명칭)과 별도로 영업용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명은 상법에 따라 등기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상호는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 기재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상호를 각각 별도로 관리·등록해야 하는 추가 절차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