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회계·세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19.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원 복리후생 목적(명절·생일·경조사 등)으로 지급하고,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거나 1인당 금액을 사내 규정(예: 10만원 이하)으로 제한한다.
- 법인카드·사업자카드 등 회사 명의 결제로 구매하고 영수증·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확보한다.
-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 지급 대상·금액·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회계상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는 면세이며, 4대보험 부담이 없고, 금액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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