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 면세사업자가 3.3% 원천징수 소득 지급 시 원청에 부가세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19.

    면세사업자인 인력공급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청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부가세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원천징수세)이며 부가세와는 별개이므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 기재하고 부가세는 ‘0원’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징수·신고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원천징수세는 소득세 항목이며 부가세와 별도(소득세법 제33조)
    •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되 부가세는 0원 표시(비사업자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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