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가 겸업할 때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9.
개인택시 운전과 다른 직업을 겸업할 경우, 각 사업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 구분
: 택시 운송수입과 겸업 소득을 별도 장부에 기록
사업자 등록
: 필요 시 각각 별도 사업자 등록(간이과세 여부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
경비·증빙
: 각 사업별 경비를 구분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 보관
부가가치세
: 택시 운송은 면세, 겸업이 과세대상이면 부가세 신고
세액감면
: 적용 가능한 감면·공제제도 활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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