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공사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구축물) 계정에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보수·유지 목적이라면 수선비로 당기 비용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