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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완공 후 바닥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비용을 건물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9.

    바닥 공사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구축물) 계정에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보수·유지 목적이라면 수선비로 당기 비용 처리합니다.

    • 규모·목적에 따라 자본적·수익적 구분 판단
    • 600만원 미만·자산가액 5% 이하 등은 수선비로 처리 가능(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 대규모·가치증대는 건물 계정에 자본화 후 감가상각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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