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공사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19.

    바닥 공사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해당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돼 감가상각 대상이 되며, 감가상각 기간 동안 비용을 분산해 세무상 이익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발생한 회계연도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해 즉시 손익에 반영되므로 그 해에 세액이 감소하지만 향후 감가상각 혜택은 없습니다.

    • 자본적 지출: 건물 내용연수 연장·가치 상승으로 판단 → 자산계상 → 정액법·정률법 등 허용된 감가상각 방법 적용(법인세법 제23조, 시행령 제31조)
    • 수익적 지출: 유지·보수·소규모 보수 등으로 판단 → 당기 비용 처리 → 해당 연도에만 세액공제
    • 세무상 차이: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연도에 걸쳐 비용을 분산, 수익적 지출은 즉시 전액 공제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물 방수공사비가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는 일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