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과 부칙 규정으로 소급과세가 가능한가?
2025. 8. 19.
추징·부칙 규정으로 소급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과세표준·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법령이 적용될 때이며, 이미 납부·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소급과세가 금지됩니다.
- 법령·해석·지방세행정관행이 변경돼도, 과세사실이 종결된 후에는 새로운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20조제3항).
- 취득세 면제 후 지정취소 등으로 추징이 발생한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추징이 허용된다는 감사원 판결이 있습니다(taxtimes 기사).
- 대법원 97누6476(1998)·81누423(1983) 판례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기존 과세사실에만 적용되고, 이후 발생한 과세사실에는 새로운 법 적용을 제한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새로운 세법이 시행된 후 기존에 신고한 세액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는?
추징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칙에 규정된 세율 인상이 기존 과세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