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에도 부칙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9.
추징에도 부칙이 적용됩니다. 추징은 몰수와 동일하게 형에 준하여 평가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지방세에 관한 경우에는 추징 사유 발생 시점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가 추징 요건 판단에 반영됩니다.
- 대법원 2006도4888 판결: 추징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 대법원 1992.6.9. 91누10725 판결: 추징 요건은 사유 발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 기존 감면·추징 규정은 부칙에 따라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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